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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지시한 혐의...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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