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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불법촬영 및 유포 등 피의자 31명 검거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구성… 불법촬영·유포자, 아동청소년 불법영상물 소지자 단속

[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사이버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을 집중단속 중인 가운데,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한 피의자 2명과 청소년을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유포 및 소지한 29명 등 총 31명(구속1)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지방청 2부장(경무관 조종완)을 특별수사단장으로 관련 부서인 사이버안전과·여성청소년과·생활안전과·수사과·청문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이 모두 참여했다.


피의자 A씨(28, 무직, 구속)은 지난해 7월경부터 올해 2월 사이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 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25회에 걸쳐 몰래 촬영 후 촬영한 파일과 인터넷에서 수집한 불법영상물 2400여점을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이를 통해 12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구속 송치됐다.


피의자 B씨는 작년 6월부터 이달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SNS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촬영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C씨(32, 회사원, 불구속) 등 29명은 옷을 갈아입는 청소년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 또는 이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 중 상당수는 소지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이들 전원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에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촬영·유포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통해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유통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업체 등 유통 카르텔 대상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개별 인터넷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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