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드TV 현장] “FTA로 인한 일방적 희생 더이상 안된다”…농민단체, 고발장 접수

박근혜 정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 전 경제인단체장 4명 고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목표액 5.6% 불과, 정부 자금 출현해야
한미 FTA, 김영란법 개정 등 현안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적극적 대처 요구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인단체장들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다.



농민단체는 지난 2014년 한미 FTA 협정체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이 포함된 이 협정체결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이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업인들이 입게 될 수익피해와 생존권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해 협정체결에 대한 반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체결 후인 2014년 11월 14일 피고발인들은 농업인대표인 고발인들을 불러 마치 협정체결 전의 약속을 지키는 듯이 한미 FTA 협정체결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생존권을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인단체들과의 MOU를 체결했다.
 
참여기관은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구내식당 국내 농축산물 공급 확대, 기업 보유 국내 유통망 통한 판매 촉진, 사내장터 개설 및 명절 우리농축산물 구매캠페인 전개) ▲국산 농산물 수출 활성화(기업 보유 해외유통망 활용 수출판로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기업 보유 경영정보, 지식, 노하우 이식 및 농촌 소재 기업 시설 개방)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우리농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농업인과 대기업 경제인 단체장 상생협약 체결 등을 믿고 국익차원에서 공감하고 동의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에 고발한 이같은 내용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으면 한미 FTA 폐기를 위해 전 농민의 총궐기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농업·농민을 포기했다. 2018년 예산에서 농업예산은 0.4% 증액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회의소 창립, 김영란법 개정 등이 물 건너가 버렸다”고 개탄했다.



또한 농업인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의 제정과 기금 조성을 약속했으며, 지난해 12월 해당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인 기금은 단 56억원에 불과하다. 법안에 따르면 1년에 1000억씩 10년간 1조를 모으기로 돼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우리 농업은 5000만명 국민 생명줄인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선택이 아닌 의무인 국가기간산업”이라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올해 목표치의 5.6%인 56억원 밖에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기금을 정부에서 출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 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폐지는 물론 한미 FTA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김 장관 내정 당시 농민단체들의 환영과 지지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주길 바란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과 얼마전 부결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관련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내산 농·수·축산물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상생기금을 모아 대한민국 농어민에게 보탬이 되겠다던 약속은 어디갔냐”며 “활성화는 커녕 대기업 구내식당 판매 등 모든 것을 하지도 않고 농민을 우롱하고 업신여기는 처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NEWS

더보기

배너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