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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가액, 국내 농축수산물 중량 3kg이내 가능토록 해야"

김영춘 농해수위원장,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 개최

▲ 영상출처 : 푸드투데이


[문화투데이 = 김명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 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권 의원, 위성곤 의원, 박완주 의원, 신정훈 농어민위원장이 참석해 농업현안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회 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가액범위안의 금품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금액만 일부 상향 되는 것은 수입산만 더 유리해지는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특히 한우의 경우 10만원이하의 선물구성이 어려워 자칫 수입산을 위한 수입 쇠고기 소비촉진법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기준을 금액이나 중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량 3kg이내는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모든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수입산의 특성을 고려, 수입 농축산물보다 가격이 높은 국내산 소비장벽을 해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날 연합회에서는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정운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이성희 전국새농민회장, 이홍기 한국4-H본부장,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신광철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안양호 한국관광농업협회장, 조우현 한국민속식물생산자벼회장, 유정임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장,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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