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박인구)가 통.폐합 절차를 밟아 생물산업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도는 이번 업무 이관을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으로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도내 감사에서 조직위의 부실 운영이 드러나 조직위 운영의 무리가 뒤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 된 것으로 보고있다.
도 농식품산업과 관계자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농식품부에서 허가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조직위 해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도에서 해제 결정 권한도 없다"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업무를 맡게 됐다"며 업무 이관에 대해 설명했다.

도 농식품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14회째 맞은 엑스포로써 올해에도 10월에 무리없이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직 팀구성을 내달 내로 정해 행사에 차질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발효식품을 볼 수 있는 장으로써 국내외 기업관 운영과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내 굴지의 발효 엑스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