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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CCTV 130만 화소 상향돼

범죄예방 등 공업화주택 기준 완화, 활성화 유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130만 화소로 상향하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를 위해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해 기밀과 내구성 기준이 삭제된다.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개발 결과 및 간담회를 통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이번 인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은 5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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