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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자체 비용 지원 근거 명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지난 9일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운영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규정 마련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과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기부채납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시범운영 중에 있는 기존의 운영기준을 보완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도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기반시설 기부채납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업계의 부담완화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촉진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비용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히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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