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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폐지유예 논란일자 재입장 발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3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폐지한다고 입장을 밝힌지 하루만인 4일 재입장을 표명했다.


3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집단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재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4일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도에 폐지하기로 돼 있는 사법시험 폐지시기를 4년 연기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발표했고, 의견 제시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이며, 변호사시험법 부칙의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법무부는 미래의 법치를 책임질 훌륭한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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