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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미고용시 건설용역 입찰 참여 못해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낙찰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 현황을 심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연간 3300억원 규모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된다. 


건설기술용역 업체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요건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기술자 상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등록․면허 요건에 미달되게 기술자를 보유한 채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정당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게 된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향후 서비스 분야 전반으로 이 제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는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공조달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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