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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엔지피.파코스코리아 다단계 영업금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6월 30일 기준 현재 등록돼 영업 중인 132개의 다단계 업체 가운데 지엔지피와 파코스코리아 2개 업체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7일 밝혔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이들 업체는 다단계 영업이 금지, 공정위는 판매원이나 소비자들이 해당업체와의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청약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개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면서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와 거래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 외에도 2분기 중 휴·폐업, 상호,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총 16개다.

공정위는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비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휴·폐업 여부와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단계 업체는 지난 2분기 동안 4곳이 폐업하고, 11곳이 새롭게 등록, 전 분기(125개) 대비 7곳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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