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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수미, '김치사업' 소속사와 분쟁 '승소'

방송인 김수미가 김치사업 이익금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법정 분쟁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앞서 김 씨는 2009년 5월 소속사 수미앤컴퍼니와 전속계약을 맺고 김치 제조 비법과 자신의 이름 등을 활용해 김치 사업을 진행, 수익금을 소속사와 나누기로 했다.  이후 김씨는 저작권료로 2억원을 선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1년 재계약 과정에서 소속사가 자신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익금 정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을 겪고 재계약 무효를 선언, 2013년 4월 허락 없이 김치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전 소속사 '수미앤컴퍼니'에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속사는 김씨에게 2억6000여만원을 지급라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김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조비법등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1년 전속모델료 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68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김 씨와 해당 소속사가 맺은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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