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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수산물 판 홈플러스.롯데쇼핑 '무죄'

대구지법 "보존 상태 뛰어난 포장 기법이라면 문제 없다"


냉동 수산물을 녹인 뒤 냉장 제품으로 판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진 포장 기법을 이용해 보존 상태가 양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유통기한을 초과한 냉동새우살 등을 판매한 혐의로(식품위생법위반) 기소된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3곳과 납품업자 김모(64)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설명에 따르면 김 씨가 사용한 MAP 포장 기법은 가스치환 포장이라는 별도의 공정을 거침으로써 상품 부패를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선진적인 보존 포장 기법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김씨가 사용한 진공 포장법은 북미, 호주 등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도입이 이뤄지고 있고 여러 실험결과에서도 포장 뒤 4일차까지는 내용물이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만큼 김 씨 등이 선진기술을 도입해 업계의 환경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아야지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3곳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 씨에게서 납품받은 해동수산물 4만7000여 팩을 해동일 기준 4일후까지 매장에 진열해놓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냉동식품은 해동하면 당일에만 판매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을 어겼다며 김씨 등을 입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따르면 해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유통시켜야 하고 이를 초과한 상태에서 유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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