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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신해철 장협착 수술 병원 압수수색

수술부터 심정지까지 의무기록 확보…3일 부검 의뢰

경찰은 고 신해철 씨가 사망하기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스카이 병원을 2시간 가량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송파경찰서(서장 김혜경)는 1일 오전 10시 스카이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낸 신 씨가 지난달 17일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무기록을 살 펴본 뒤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고, 고인에 대한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신씨는 지난달 31일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동료 연예인들의 요청을 유족이 받아들여 화장 절차가 중단됐다.

 


신 씨의 부인 윤 모 씨는 지난달 31일 신해철 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강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위 축소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위 축소 수술을 한적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신해철의 사인을 둘러싸고 유족과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과의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 향후 진실공방이 예고 된다.

 

한편, 지난 29일 강세훈 스카이 병원장은 모 방송에 녹화도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 의무 기록을 살펴본 뒤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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