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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안은 종속적 지방분권 연장”…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전면 재검토 촉구

김태흠 충남도지사-이장우 대전시장 공개 회동
재정·조직·규제 권한 이양 명문화 요구 “미래 100년 국가 개조 수준으로 접근해야”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외면한 채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정책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충남도는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회동을 갖고 “이번 정부 발표는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에서 보면 위선과 허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만 강화됐다”며 “대전충남특별시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과 국가 경쟁력 회복을 이끄는 전략적 선택이 돼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반영해 중앙정부의 재정·규제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이 “시혜적 성격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4년간·최대’ 재정지원 조건은 실효성이 없다며,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에 담긴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지방이양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이었던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정부 구현이 정부 발표안에서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이 또 다른 중앙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정부 설명은 형식적인 약속에 그쳤다”며, 조직·인사권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을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특별법에 명시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분야 지원 역시 “그동안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은 반복돼 왔다”며 “지난해 발의된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 지원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 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핵심 사안들이 정부 발표안에서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도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행정통합을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 중심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끝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통합 특별법은 여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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