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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생활밀접 업종 ‘중대재해 집중점검’ 실시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우선, 중대재해 발생의 가장 많은 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집중 점검한다. 특히, 주말 중 토요일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여 15일 천안지청장은 관내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하나인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