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복지부·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44종·20종 지정...연내 고시 확정 예정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보고로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전달했으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는데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