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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평가지표 개선 방역관리 강화한다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 개정안을 발령·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실시예정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하고, 그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개정안 내용은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감염병 관리 지표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에는 소독관리 지표를 신설하는것이  골자다.

 

또한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직원권익보호 지표와 최근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방문요양 급여와 방문목욕 급여에도 해당 지표를 신설한다.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이번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방역관리에 대한 장기요양 현장의관심 또한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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