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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 교통카메라 2% 뿐...단속카메라 늘려야"

윤두현 의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지정구역 내에서 속도위반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 카메라 설치를 늘리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 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곳이지만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다. 특히 경북 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곳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그쳤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작년 12월 ‘민식이법’ 통과 당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교통 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 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실제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22만여건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1만4835건)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지난해 57.1%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6.4%에서 10.7%p 늘어난 수치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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