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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재난지원금, 따로 사는 자녀도 신청할수 있다

1일부터 신청 대리인 범위 확대…거주지 다른 직계존비속도 가능

 

[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오늘부터 홀로 사는 노인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따로 사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구주가 장기입원, 해외체류 중이거나 행방불명이어서 신청이 어려울 때만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홀몸노인의 경우 자녀나 손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신청이 불가능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가구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가구주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외에 가구주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정부는 1인 가구의 가구주여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군인은 사용기한이 발행 후 5년인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폭력이나 학대 등을 피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시설의 대표가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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