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위헌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한'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간통죄 규정,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등 가중처벌 규정, 폭처법상 특수폭행죄 등 가중처벌 규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 한 바 있다.
이에 간통죄나'폭처법', '특가법'의 가중처벌 규정 등 위헌 결정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가중적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폭처법상 특수상해죄 등 일부 특수범죄를 형법으로 편입하며,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다른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위헌 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현행 법률상 위헌 결정 됐거나 위헌성이 잠재돼 있는 조항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됐고, 종래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던 범죄의 상당 부분을 기본법인 형법에 편입해 처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