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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규제 완화로 식품공장증축 쉬워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무화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환경관리 공간 등을 확충해야함에따라 공장 증축이 필요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건폐율 제한 등으로 증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된다.

개정안은 회의 당시에 확정된 공장 증축 불편 해소, 농업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공장 증축 허용, 빵,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 허용,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 불편 해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즉시 투자가 확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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