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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춰야

국토부, 지하층.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관련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되도록 했다.


또한 실별 욕조 설치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해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 폐쇄회로 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다중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재실자가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있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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