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되고,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 외에도 만성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개선 등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하는 불리한 계약을 원천금지하고 임직원의 비리발생을 방지하는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