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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위한 '기술보호 전문교육' 체결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은 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 카이스트(총장 강성모)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3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이스트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교육계획 수립, 예산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카이스트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 및 법률적 정보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강사 추천 및 현장실습 등을 지원한다. 특히 특허법원은 내년부터 지식재산 분쟁의 2심재판을 맡아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교육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정화 청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에는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이는 반면, 막상 개발한 기술의 보호에는 소홀한 측면이 많았다.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최고경영자들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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