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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해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해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중미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저작권 협상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흥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모바일 네트워크의 확산 등 현지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FTA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한류 콘텐츠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사 소송시 침해자에게 침해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민․형사 소송시 저작권자 추정 제도 등이 FTA를 통해 상대국에 도입되면 우리 권리자가 현지에서 진행되는 저작물 침해 관련 소송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은 “신흥시장내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의 저작권 보호 제도와 침해 사례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중미 FTA 및 RCEP 협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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