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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일가족 9일째 행방묘연...감금 의심 "경찰 수사 미온적"

강제개종교육피해연대, 가정폭력 감금납치 수사 촉구 탄원서 제출

강원 강릉지역 일가족이 9일째 연락두절 상태지만 경찰은 미온적 대처로 피해자의 안전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다.

 

10일 강릉경찰서(서장 홍순광)에 따르면 지난 2일 친인척에게 가족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남긴 김모(30·) 씨와 부모가 9일째 연락두절 상태다.

 

김 씨의 지인은 김 씨가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고, 행방불명되기 전 자신이 사라진다면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김 씨가 납치된 것이 분명한데,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 김씨가 가족들로부터 감금이 의심되는 등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제개종교육피해연대(대표 장주영, 이하 강피연)10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피연 측은 단순 가정사라면 아이들이 평상시 납치, 감금의 위험이 있다고 두려워 집을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부모의 말처럼 가족여행을 갔다면 연락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 분명하기에 강릉경찰의 미온적 대처라고 생각돼 연명으로 탄원하게 되었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편제 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와 제277(중체포, 중강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등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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