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36)이 가발 광고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7일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는 박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씨가 약 7,833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호의 대상이다.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박시연은 2010년 5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며 A사는 계약이 끝나고도 1년4개월여 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박시연의 사진들로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