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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보일러, 허위 과대·거짓광고 시정명령

세계최초기술도 150년전부터 사용된 걸로 들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세계 최초’ 등의 표현을 쓰면서 거짓 과장 광고를 한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와 판매 회사인 귀뚜라미 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대표 이종기)는 2012년 제품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광고를 하면서 성능이나 기술에 대해 거짓으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의 표현을 썼다. 

예를 들어 자사제품의 기술을 선전하며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4번타는 펠릿 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이라고 광고했지만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는 기술이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해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표현도 타사업자가 먼저 개발해 거짓이었다. 

또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광고했지만 2012년 기준으로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를 판매하는 회사는 독일의 바일란트 등이며,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약 43만여대에 불과했다. 



기술특허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귀뚜라미는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 이라고 광고했지만 가스 감시기술은 보편화된 기술로 다른 사업들도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해방지 안전시스템도 특허가 아닌 실용실안권을 보유한것 뿐이었다.

광고 문구 및 내용  

이 외에도 각종 성능과 관련 ▲난방가동 시간이 순간식 난방방식 대비 2.5배 빠르다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 이상 가스비 절약가능 ▲실사용 효율 99% ▲철보다 4배, 스테인레스보다 23배나 열 전도율이 좋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일러로 인정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 등으로 광고했지만, 이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귀뚜라미의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3조1항1호 거짓 과장광고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광고 문구 및 내용

또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보일러 제품성능 등과 관련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보일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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