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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사료용 폐당밀 식용으로 둔갑

경기화학 "어차피 똑같은 물건...관리가 소홀했을 뿐" 뻔뻔함
이천백사산수유.다솜식품 등에 판매해 24억원 부당이익 챙겨


사료나 비료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폐당밀을 식용으로 둔갑해 판매해 온 수입.식품업자가 검거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 특별사법경찰은 폐당밀을 사료용‧식품용 구분해 수입신고 후 3년간 섞어 식품회사 등에 판매한 경기 부천 소재 경기화학약품상사 관계자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료, 비료원료, 공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폐당밀 15만톤을 156차례에 걸쳐 태국 등 동남아에서 수입해  1% 남짓인 1980톤만 서류상으로만 식품용(당류가공품)으로 신고해 사료용과 식품용을 구분하지 않고 8200여 톤을 이천백사산수유, 다솜식품 등에 판매해 2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폐당밀은 사탕수수 원당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액체 부산물로 원칙상 식품으로 수입신고 할 경우 안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전량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량만 식품용으로 신고하고 사료용 폐당밀을 식품용으로 판매했다.


특히 여러차례 수입과정 중 한 번은 사료용 1105톤과 식품용 500톤을 함께 수입신고 하는 가운데 식품용 500톤에서 당류가공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안식향산나트륨(합성보존료)이 0.1g/kg 검출되는 등 식품안전성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 업자들은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 기간 중 사료용 1105톤에 대해서 식품첨가물용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500톤과 섞어서 식품회사와 사료회사에 판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이의신청기간에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하는데도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판매를 못하거나 거래처가 끊겨서 생기는 손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 시민 안전은 아랑곳없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히 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사료용 폐당밀에서 중금속이 기준치(10㎎/㎏)의 3.6배가 넘는 36.34㎎/㎏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이후 폐당밀을 보관할 때도 전북도 군산시에 저장탱크 7000톤짜리 한곳에 구분 없이 저장하고 계류조(펌핑탱크)를 식품저장 탱크인 것처럼 한글표시사항을 붙여 검역당국을 속였다.


또한 피의자들은 관계당국에 식품으로 수입신고할 때 식품공전에 분류된 식품 유형에 따른 규격․기준 검사가 다르다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 총 당함량이 50% 이하의 사료용 폐당밀은 당시럽류(총당함량 60%이상)기준․규격에 맞지 않자, 총 당기준이 없는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 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앞서 서울시 특사경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6월 위법사항에 대한 첩보를 받고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월 저질 산수유제품 건강식품 둔갑시켜 판매한 이천백사산수유영농법인 대표 등 제조.판매 일당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경기화학약품공업으로부터 식용당밀 대신 사료용 당밀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무신고, 무표시 당밀을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등 저질건강식품을 만들다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수입업자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지에 행정처분을 의뢰, 이 업체로부터 폐당밀을 구입한 식품 제조업자 2명도 입건했다.


수입업자 2명은 식품위생법 4조6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기화학약품상사 측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큰 잘못은 아니라는 뻔뻔함을 보였다. 특히 문제의 폐당밀이 얼마나 팔려나갔는지 조차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화학약품상사 김재웅 대표는 "(다솜식품 납품관련)말통으로 몇 개 나간 것 같은데 생각도 안난다"며 "1톤도 안될 것이다. 그것도 한 두번 달라고해서 그런거지..."라며 안이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식용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식용으로 수입을 하게 됐다. 식용이나 사료용이나 같은 물건이다. 같은 물건이다보니까 관리가 소홀가 소홀했다"며 "식용으로 수입했으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사후관리를 식품에 맞게 했어야 했는데 그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그것도 위반은 위반이니까 조사 결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검거된 피의자들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사료용‧공업용 폐당밀을 검역당국과 시민들의 눈을 속여 식품용으로 판매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오로지 사익만을 챙기는 부정 식품사범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수사해 범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솜식품이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무표시 당밀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복합조미식품 3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쇠고기맛 알찬순다시(유통기한 2014. 6. 26. ~ 2015. 1. 24.까지)’, ‘행복한다시(유통기한 2014. 6. 26. ~ 11. 30.까지)’, ‘행복한다시골드(유통기한 2014. 7. 31. ~ 8. 31.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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