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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잊게하는 해변가 물놀이 '안전 이상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12개 해변을 대상으로 개장기간, 안전수칙 등을 지정·고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해변(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탈의장 및 샤워장 등 설치 실태, 해변의 사장 형성 실태 등을 검토하여 2014년도 지정해변 및 개장기간을 지난 5월 28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 실현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각 해변별로 설치 운영하는데 최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년보다 19명을 추가 총 183명으로 구성 하였다.



종합상황실은 야간개장 시간까지로 근무시간을 연장 확대 운영할 방침이며, 해변의 위험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장비 확충과 더불어 해파리 출현에 대비한 해파리 차단용 그물식 펜스 확보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치 않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 성수기마다 따라오는 바가지요금 징수 및 자릿세 요구 등 불친절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가격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함과 감시반을 편성 수시 지속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우선적으로 잠재된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등 개장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도내 해변은 물놀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며 최근 힐링시대를 맞아 도내 해변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언제나 다시 찾고 싶은 국민휴양지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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