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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식 프랜차이즈·뷔페 120곳 집중 수사…식품위생·원산지표시 위반 강력 단속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업소 이용이 늘어난 데 따라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대형 외식업소로, 센터별로 자체 선정해 진행하며,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도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