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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실시...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11일부터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직접 고용,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으며,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뉘며,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모를 신청하면 복지부가 이를 심사, 선정하여 지정한다. 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5명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며, 1년 이상의 사업운영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하며,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최소 5명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며, 채용계획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