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며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되고,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