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적용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로 적용됐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으로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보다 휘발유는 10%, 경유 15%로 확대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정안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