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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여론과 수용생활 태도 고려한 결정"

[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주 금요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0일 박범계 법무장관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모범 수형자 810명에 대한 8.15 광복절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장관은 "여론과 이 부회장의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 된 지 207일 만에 다시 풀려난다. 다만 가석방은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달라, 특정경제범죄 사범인 이 부회장에겐 6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유지된다.

 

심사위는 복역률, 재범 위험성, 교정 성적, 범죄 동기, 사회적 법감정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을 위한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우고 모범수로 평가받아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으며 오는 13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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