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자 식약처가 방사능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했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26일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분쟁의 주요 경과> - 20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