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농해수위는 여야 간사회를 통해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일 농해수위에 따르면 우선,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4일 해양수산부, 7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8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모두 국회에서 치르기로 했다. 이어 10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11일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14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제주도청에서 열린다. 17일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해 감사하며 1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전국 협동조합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명인증'을 요구한 신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 을 구성하고 지난달 29일부터 8월 23일 까지 600여 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지역조합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행위로 채용청탁, 채용 관련 부당지시, 서류ㆍ면접결과 조작 등이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연루자 적발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해 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신고 방식이다. 신고방식은 방문·우편·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해야 하고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접수받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를 통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