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양승조 충남 도지사는 충남도가 혁신도시를 연내 지정받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양지사가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를 찾아간 것은 다음 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심의 의결을 건의하기 위해서다. 양 지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 위치한 균형위를 방문, 김사열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은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와 관련한 균등한 기회를 얻은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 실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나, 광역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인구 13만 7000여명 감소, 면적 437.6㎢ 감소, 경제적 손실 25조 2000억 원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도민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키울 수 있고, 미래 국가 기간산업의 헤드쿼터이자 서해안밸리 혁신 거점으로 성장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먹물샘물 등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잇따르자 먹는샘물의 이물 보고 의무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 등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먹는샘물 등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의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 등에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는 고용진, 김철민, 박광온, 박정, 설훈, 이규희, 이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