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대구시 공무원·교사 등 3928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과 관련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는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다. 이들은 약 25억 원을 받아갔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정 총리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공공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또
[문화투데이 = 구재숙기자]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이 10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14~2019.6)'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617명, 관세청 126명 등 총 743명의 국세·관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류별로 국세청은 파면 50명, 해임 14명. 면직 24명, 정직 및 강등 75명 등 중징계 처분이 163명이었으며, 감봉 191명, 견책 263명 등 경징계 처분이 454명이었다. 관세청은 파면 9명, 해임 7명, 면직 3명, 정직 및 강등 20명 등 중징계 처분이 39명, 감봉 39명, 견책 48명 등 경징계 처분이 8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면·해임·면직된 국세·관세공무원 107명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금품향응수수가 87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 14명(13%), 품위손상 4명(4%), 음주운전 1명(1%), 성실의무위반 1명(1%) 순이었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공직 윤리가 요구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