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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명절 과대․재포장 단속 강화...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 총력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10월 2일까지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으로 시․자치구 집중점검은 중구, 노원구, 서초구에서 총 3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며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