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에듀시안 등 241개 가맹본부의 263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요기재사항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비용 등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조치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사전안내와 함께 변경등록을 기한 내 이행토록 지속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사유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가맹계약 체결 등)이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후에는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다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본부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등록취소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