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푸드트럭 실태조사’에서는 총 447대의 운영 현황을 파악했지만 정작 올해 식약처에 정식 등록된 푸드트럭은 전국적으로 총 44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기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전국 푸드트럭 운영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푸드트럭은 식품이나 음식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개조된 특수자동차로서 작년부터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서 추진해온 과제이며 각종 안전사고와 식품위생관리의 정착을 위해 효율적인 영업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도입을 위해서 식약처(음식점 영업신고), 국토부(자동차 구조변경), 산자부(자동차 안전)가 합동으로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4년 전국 푸드트럭 운영현황(실태조사)을 보면 전국 총 447대로 부산 80대, 인천 55대, 서울 35대, 경기 30대 등으로 나타난 반면, 2015년 현재 제도권 하에 정식 등록된 푸드트럭은 전국 총 44대로 경기 17대, 서울 8대, 제주 5대 등으로 나타났다.
푸드트럭 관련 영업을 다루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작년 8월에야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아직까진 식품위생행정 관리의 사각지대인 길거리 음식영업의 일종이며, 대부분 무신고 영업이 성행 중이라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더군다나 실제 푸드트럭 영업은 길거리 카페, 길거리 포장마차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의 생활공간에서 증가하고 있어 대부분 무신고로 영업하는 푸드트럭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열원 등으로 인한 폭발사고와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무신고 푸드트럭에게는 부재해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기선 의원은 “단순 수치로만 봐도 수백 대 이상의 푸드트럭이 무신고 영업을 해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국민들의 생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에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푸드트럭 식품 및 음식 판매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조사와 함께 길거리 식품 판매영업, 옥외 영업 등을 합법적인 영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해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