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 신고가 최근 3년간 9.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 지역에서 경로당이나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떴다방’의 피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건강식품 위해정보 신고 현황’을 보면 2013년 670건에서 2014년 695건, 2015년 6월말 현재 3225건으로 최근 3년간 9.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신고된 3225건 중 2866건은 백수오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떴다방 허위․과대 광고 단속실적’을 보면, 2013년 32개소를 점검하여 81.2%인 26개소를 적발했고, 2014년에는 90개소를 점검해 72.2%인 65개소, 2015년 상반기에는 40개소를 점검해 47.5%인 19개소를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62개소를 점검하여 110개소가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적발되어 단속율이 무려 6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최근 정보에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떴다방 피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고 가정 불화까지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의약품의 안전사고 및 허위․과대광고 등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