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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인수 계열편입 7년 유예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이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다.


취소 사유는 ▲중소벤처 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 기업과 동일인 · 친족 · 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 행위 또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법 제23조의 2) 규정을 위반해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보완방안을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이는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한해서 적용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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