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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성 확보...위생 안전 위반업체 즉시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취소

김제식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작업장등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판매 또는 다른 제품의 가공원료로 재사용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의 실효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자가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재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자는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축산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벌칙 기준 등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2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영세업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을 금전적 가치를 재평가해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제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선.김명연.김성찬.김제식.민현주.박맹우.박윤옥.신경림.이강후.이명수.이에리사.이종배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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