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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일반담배 최대 2.6배...관리도 엉망

소비자원, 니코틴 표시기준.어린이보호포장 도입 등 건의

전자담배 니코틴액상이 유통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액상 및 원액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적정함량 및 유통, 포장 상태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니코틴 오남용 우려가 높고 함량 표시가 달랐으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이 표기되는 등 오용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5개 제품에 표기된 니코틴 함량은 10개 제품(40.0%)에서 실제함량과 ±10%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니코틴 원액 16개 제품과 혼합형 니코틴 액상 2개,  총 18개의 제품 중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7개 제품(94.4%)에서 일반 연초담배와 비교해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1.1배~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담배와 흡연 습관을 유지할 경우 연초담배보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판매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니코틴을 1% 이상 포함하는 니코틴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때문에 허가받은 자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량으로도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38mg/ml~685mg/ml)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해외 직접 구매로는 1,000mg/ml의 니코틴 원액까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품 표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시킨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


12개 제품(48.0%)은 니코틴 함량 단위(mg/ml)를 표시하지 않았고, 12개 제품(48.0%)은 용기가 안약과 유사한 용기에 담겨져 있었으며, 1개 제품(4.0%)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과일그림이 용기 표면에 도안되어 있었다. 15개 제품(60.0%)은 어린이보호 포장도 사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니코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니코틴 농도(20mg/ml)와 액상 용량(10ml)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관련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농도 및 표시기준 마련, 어린이보호포장 도입 등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니코틴 액상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전자담배를 통해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어 적정하게 흡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2개 전자담배의 배터리 및 충전기(직류전원장치)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전자담배 충전기 10개 제품이 본체내부에 내장된 변압기의 절연거리가 허용기준 미만으로 감전 위험이 있고, 인증 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이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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