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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MRI 운영 기준 완화 추진...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요건 개정 입법예고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 MRI 운영 기준 완화 추진...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요건 개정 입법예고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되었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3월 1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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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홍성군, 노인일자리·자원순환 연계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홍성군, 노인일자리·자원순환 연계 업무협약 체결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오성환 홍성군 문화복지국장, 이정희 홍성시니어클럽 과장이 노인일자리 및 자원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자원순환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도는 노인일자리 및 자원순환 정책 연계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홍성군은 사업 총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홍성군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주체로서 참여자 모집·관리와 함께 직무 및 안전교육을 책임진다. 구체적으로 도청 내 다회용기 수거 및 텀블러 세척기 관리, 홍성군 내 쓰레기 배출 거점인 클린하우스 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도는 사업 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모든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협약은 노인일자리와 자원순환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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