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상승…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완료

  • 등록 2026.04.21 0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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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51%·토지 1.26% 상승, 30일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음성군은 군청에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장기봉 부군수을 비롯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한국부동산원 및 전문감정평가법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와 열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제출 주택가격·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주택특성조사의 적정성, 전년도 가격 및 인근 주택·토지 가격과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심의 대상 개별주택은 1만6124호, 개별지는 23만6959필지로 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1% 상승,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주택 개선(증·개축)에 대한 주택 가격 상승 및 건물 감가가 미비한 노후주택에 대한 토지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산업단지 내 공장 입주 증가와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사업 진행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주택의 경우 군청 세정과, 토지의 경우 민원과 그리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가격 조사와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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