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