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외국 수입 농산물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국산 농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수입 농수축산물 등 외국산 수입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바나나, 오렌지 등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수입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양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유통됐다. 지난 29일 실제 기자가 찾은 수도권의 한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뉴질랜드산 '키위'가 소비자에게 팔려나가고 있었다. 중국산 '세척당근', 수입산 '무순' 등 수입 채소류 역시 매장에 진열된 채 판매를 일삼고 있었다. 이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농협 하나로마트 설립 취지에 왜곡된다는 지적이다. 일부 단위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유통본부는 지난 4월 전국의 지역 본부 및 시군지부에 ‘하나로마트 수입 농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 식품 분야 하반기 주요 정책 식품 분야는 ▲노인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7월)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7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민감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도록 7월부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간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위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18년 12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
2019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걀은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다소비 식품이지만 취급이 부실할 경우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커 생산과 유통 과정에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다. 그러나, 깨지거나 부패・변질되어 폐기해야 하는 달걀이 유통되거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달걀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불신이 커졌고,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은 반드시 선별포장 처리되어 유통・판매되도록 한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하는 업종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검란기(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검출하는 기기를 말함)・파각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식용란의 선별 및 포장에 필요한 자동화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달걀을 처리하는 각 공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 관리해